"아빠, 여기부터는 걸어갈게"…전신마비 환자 '소름 돋는 반전'

입력 2023-06-13 09:57   수정 2023-06-13 17:28


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과 그의 일가족이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, 이 남성이 두 발로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(CC)TV가 공개됐다.

13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이 불구속 송치됐다.


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팔·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미리 가입돼 있던 2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약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, 다른 3개 보험사에 보험금 약 12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.

대전경찰청은 전날 유튜브에 올린 '소름 끼치는 두 얼굴의 카이저 소제, 전신마비 환자의 반전'이라는 제하의 영상에서 A씨의 모습을 공개했다. 영상을 살펴보면 A씨는 서울의 한 병원 안에서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진료받는다.

이후 진료가 끝난 A씨는 병원 밖까지 휠체어를 타고 나가더니, 택시 앞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가족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택시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. 이 밖에도 영상 속 A씨는 가족들 부축 없이 집 밖으로 걸어 나와 분리수거를 하고, 택시를 타고 내리는 등 정상 보행하는 모습이었다.

앞서 A씨는 2016년 3월 대장절제 수술한 후 병원 측 과실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(CRPS)을 진단받아 병원으로부터 3억200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았다. A씨는 당시 받은 합의금을 다 써 돈이 궁해지자 아버지인 50대 B씨, 누나인 20대 C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.

B씨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전신 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에게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에 A씨는 대장절제 수술을 한 병원을 찾아가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속여 2021년 6월 진단을 받았다. 또 같은 해 10월부터 보험금을 청구한 A씨는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.

한 보험사는 A씨 등 일당의 보험금 청구받고 행위가 의심되자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. 이를 확인한 경찰은 일당의 병원 내원 기록 및 CCTV 자료 수집, 정밀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.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, 확보한 영상 등을 보고 범행을 자백했다.

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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